반응형
★ 바쁘신 분들을 위한 표 요약
항목 | 내용 |
---|---|
보호 대상 | 예금, 적금, 정기예금, 보험 적립금 등 |
비보호 상품 | 펀드, RP, CD, MMF, ELS 등 |
현재 한도 | 5,000만 원 |
상향 한도 | 2025년 9월부터 1억 원 |
적용 기관 |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부보금융기관 |
1. 📚 법률 근거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예금자 등을 보호하여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2. 보호 대상 금융회사
- 부보금융회사: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등
- 상호금융권: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은 자체법(예: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예금자 보호가 이뤄집니다.
3. 보호 대상 상품
- 예금, 적금, 정기예금, 외화예금
- 보험계약자 적립금, 고객예탁금
- 금전신탁(원금보장형)
※ RP(환매조건부채권), CD(양도성예금증서), MMF, 펀드, ELS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4. 📈 보호 한도 변화 – 1인당 1억 원
현재는 동일 금융회사 내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하지만,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국회는 2024년 12월 해당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 2025년 1월 법이 공포되었으며,
-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을 통해 2025년 9월 1일 시행을 확정했습니다.
5. 💡 상향 시점과 준비 상황
금융위는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5년 9월부터 1억 원 상향을 적용하며, 관련 시스템 및 업계 준비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최초 상향 조치입니다.
6. 🧾 보호 한도 상향의 효과
- 금융소비자의 예금 안정성 증가
- 대형 금융사 파산 시 충격 흡수 능력 강화
- 자산가들의 자산 분산 전략에도 영향
7. ✅ 핵심 요약
항목 | 내용 |
---|---|
보호 대상 | 예금, 적금, 정기예금, 보험 적립금 등 |
비보호 상품 | 펀드, RP, CD, MMF, ELS 등 |
현재 한도 | 5,000만 원 |
상향 한도 | 2025년 9월부터 1억 원 |
적용 기관 |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부보금융기관 |
8. ✍️ 마무리
2025년 9월 1일부터는 금융사별로 예금자 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을 운용할 때 ‘원금 + 이자’ 합산 금액이 1억 원을 넘지 않도록 금융사별로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우리의 자산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이니 꼭 알고 계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반응형
'금융 . Financ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드포인트 통합 조회로 잠자고 있던 포인트 현금으로 받으세요 (여신금융협회 통합 조회 주소 포함) (0) | 2023.05.02 |
---|---|
청년도약계좌 오는 6월 출시 예정 관련 정보(청년 금융 신규 소식) (0) | 2023.03.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