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1억 소식 + 예금자 보호법 5천만 원 총정리
★ 바쁘신 분들을 위한 표 요약항목내용보호 대상예금, 적금, 정기예금, 보험 적립금 등비보호 상품펀드, RP, CD, MMF, ELS 등현재 한도5,000만 원상향 한도2025년 9월부터 1억 원적용 기관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부보금융기관 1. 📚 법률 근거「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예금자 등을 보호하여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2. 보호 대상 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등상호금융권: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은 자체법(예: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예금자 보호가 이뤄집니다.3. 보호 대상 상품예금, 적금, 정기예금, 외화예금보험계약자 ..
2025.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