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증권사별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세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23.03.05 최신] 2023년 증권사별 신규 계좌 개설 국내 이벤트 정리 (수수료, 지원금 정보)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이 한 말로 알려진 이 격언은 살면서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주식을 오랜 기간 하신 분들은 크게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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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의 주식거래가 늘어서 고객 유치를 위해 대부분의 증권사가 경쟁적으로 거의 0%에 가까운 수수료만 받고 있는데요, 세금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기에 다뤄보고자 합니다.
“복리의 마법이 나에게 현재 가진 자산 가운데 90%를 65세 이후에 벌게 해줬습니다.”
워런 버핏이 90세 생일을 앞두고 월스트리트저널 e메일 인터뷰에서 복리의 중요성에 대해 위와 같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웬 복리 얘기?"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세금 정보가 아니라 먼저 복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말을 반대로 이행한다면, 투자 자산 대부분을 복리로 날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복리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복리의 저주가 아닌, 워런 버핏처럼 복리의 마법을 부릴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식거래세에 대한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투자금이 100만 원인 길동 씨가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을 거래해 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1. 현시점으로 코스피 시장은 세율이 0.05%,
2. 증권사 수수료는 0.0036396%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3.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스피 시장은 추가로 농어촌 특별세 0.15%를 내야 합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
위 세 가지(증권거래세(코스피 기준), 증권사 수수료, 농어촌 특별세)를 모두 합하면
=> 0.20364%가 매도 시 일괄 차감됩니다.
이로써 길동 씨가 100만 원을 가지고 코스피 종목을 한 번 사고팔면, 동일한 주가에 사고팔았다고 해도 2,036원 가량 손해를 보게 되는 꼴입니다.
무의미한 매매가 반복되는(회전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매매횟수(회) | 0회 | 1회 | 2회 | ●●● | 30회 |
투자금(원) | 1,000,000 | 997,964 | 995,931 | ●●● | 940,678( -5.93%) |
그저 같은 가격에 사고팔았을 뿐인데, 30회만 거쳐도 -6%에 가까운 처참한 수익률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주식을 지속해서 같은 가격에 사고파는 일도 어려운 일입니다.
슬리피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고려하면 더욱 처참한 수익률이 될 것입니다. (호가창과 슬리피지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알아봐도 그렇고, 실제로 위 자료처럼 회전율과 수익률이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현시점 국내 주식 세금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류는 현재 유예 중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포함하여 아래 총 4가지입니다.
1. 배당(이자)소득세
배당금을 받는 경우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연간 배당(이자)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2천만 원 이하라면, 간단하게 15.4%가 배당금에서 원천 징수되니 따로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 2천만 원 이하 - 배당소득세 세율
배당소득세율 | 지방세율 | 계 |
14% | 1.4% | 15.4% |
- 2천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 구간별 세율
과제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이하 | 15 % | 108 만 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이하 | 24 % | 522 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 35 % | 1490 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 1940 만 원 |
3억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 2540 만 원 |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 3540 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 6540 만 원 |
2. 양도소득세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한 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므로, 대부분 투자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대주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주식의 지분을 코스피 기준 1% 이상, 코스닥 기준 2% 이상 보유
2. 특정 주식을 100억 원 이상 보유
- 양도소득세 세율
매매 차익 | 세율 |
3억원 이하 | 20 % |
3억원 초과 | 25 % |
3. 증권거래세
증권(주식)을 매도하는 시점에 원천 징수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위 두 세금과 달리, 배당과 차익과는 관계없이 매도한 총금액(양도가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좋은 소식은, 23년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기존 0.23%(22년)에서 아래와 같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 증권거래세 세율
시장 구분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계 |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채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함)에서 양도되는 주권 |
0%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0.08%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0.05%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0.03%로 함) |
0.15% | 0.15% |
코넥스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함)에서 양도되는 주권 |
0.1% | - | 0.1% |
① 코스닥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697호)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함]에서 양도되는 주권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
0.15%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0.23%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0.2%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0.18%로 함) |
- | 0.15% |
4. 금융투자소득세(유예)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매 차익(양도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위 금투세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문재인 정부 시기에 추진되어 애초 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장 상황이나 투자 심리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고려하여 시행 일자를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만약 금투세가 시행되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방소득세와 더불어 양도소득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국내 상장주식(주식형 펀드 포함) 외에는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 이라는 것입니다.
1월1일 ~ 12월 31일까지 실현된 금융투자소득이 대상이며,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 손실금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공제하며, 금투세 시행 이전의 손실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과세 대상 | 비과세 한도 | 세율 | 지방소득세 | 계 |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
5천만 원 | 3억원 이하 경우 : 20% | 2% | 22% |
3억원 초과 경우 : 25% | 2.5% | 27.5% |
- 기타 금융투자소득 세율
과세 대상 | 비과세 한도 | 세율 | 지방소득세 | 계 |
채권, 해외주식, 글로벌 ETF, ELS, 파생상품 등 |
250만 원 | 3억원 이하 경우 : 20% | 2% | 22% |
3억원 초과 경우 : 25% | 2.5% | 27.5% |
여기까지 이전 글과 더불어 수수료, 세금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도에 개선되는 증권거래세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이 앞으로 눈여겨볼 사항들이 많은데요,
혼돈의 시장 상황과 더불어, 세금 정책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혹여 틀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절한 세금 정책을 통해 부디 개인투자자 처우 개선과 선진 증권 시장에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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